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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예비제품심사는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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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5:02 조회3,8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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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예비제품심사는 무엇입니까 ?
 
회시 :
■ 예비제품심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의무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보호구 제
    조자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완제품 또는 부분품에 대해 공단에 제품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
    다.
 
■ 심사 적용기준은 안전인증기준,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규격, ISO(국제표준화기구)규격, EN(유럽연합)규격
   및 그 밖에 연구원장이 인정하는 규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신청자 별도로 정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기준을 안전인증기준이 아닌 타 규격으로 예비심사를 신청하였으나 공단에 해당규격에 대한 시험
   가 없는 경우에는 심사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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