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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인증 받은 제품에 대한 영문시험성적서 발급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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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6:56 조회4,0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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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안전인증 받은 제품에 대한 영문시험성적서 발급도 가능한지?
 
 
회시 :
안전인증제품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경우 제품심사 결과에 대한 영문시험성적서 급이 가능하며, 영문시험성적서는 건당 20,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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