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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종전 성능검정제품은 유효기간이 3년과 5년으로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유효기간이 5년인 품목은 어떤 품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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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6:41 조회4,0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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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종전 성능검정제품은 유효기간이 3년과 5년으로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유효기간이 5년인 품목은 어떤 품목인지?
 
회시 :
■ 성능검정 유효기간이 5년인 품목은 방호장치 4종(롤러기/수동대패/양중기 방호장치 및 폭기기), 보호구 2종(귀마개·귀덮개 송기마스크) 및 공단에 방호장치·보호구 제조등록 신고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능검정에 합격한 보호구는 규격 및 형식명, 합격번호, 합격년월일, 제조년월일, 합격유효기간, 제조(수입)회사명을 기입하여 판매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품(또포장 등)에 표시된 합격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식적인 확인은 공단홈페이지 및 공단 배포자료(안전인증/성능검정 현황 책자)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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