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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인증 심사단계별 심사 소요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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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5:33 조회3,9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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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안전인증 심사단계별 심사 소요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회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청서를수하게 되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사종류별 기간 내에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서면심사:15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30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30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45일)
제품심사
  - 개별 제품심사:15일
  - 형식별 제품심사:30일(영 제28조제1항제2호사목의 방호장치와 같은 조 제3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보호구는 60
    일)
   제품심사의 경우 처리기간 내 심사를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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