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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자율안전확인신고 제조자가 신고제품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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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7:20 조회3,5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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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자율안전확인신고 제조자가 신고제품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회시 :
- 안전인증제품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절차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 변경신고서 및 관련서류 등을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자율안전확인신고 제조자가 신고제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 고시 별지 제2서식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및 관련서류 등을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변경신고 대상은 안전인증서 또는 자율안전확인 증명서가 교부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 중 안전성능
  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제품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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