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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인증은 누가 받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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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7:12 조회3,8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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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안전인증은 누가 받아야 합니까?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및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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