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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N95 허가를 받은 보호구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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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7:08 조회4,4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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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N95 허가를 받은 보호구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회시 :
N95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방진마스크 목적으로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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