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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의약용 마스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호구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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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7:07 조회4,1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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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의약용 마스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호구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회시 :
의약용 마스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의무안전인증 대상제품아닙니다. 다만, 의약용 마스크는 식약청의 보건용 마스크에 됨에 따라 식약청에 제조신고를 하고, 식약청의 확인을 받아조·판매하여야 하는 제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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