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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인증표시는 제조자가 부착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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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6:59 조회3,9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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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안전인증표시는 제조자가 부착하는 것입니까?
 
 
회시 :
 그렇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2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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