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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방호장치및보호구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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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7:40 조회3,9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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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방호장치및보호구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는 무엇입니까?
 
 
회시 :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1편의 안전인증(이하 “의무인증”이라 함) 대상이 아닌 안전인증 대상기계및
기구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동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신고수리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고 후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당해 제품에 안전인증(KCs 마크)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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