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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제조자는 신고한 제품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부착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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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7:34 조회3,9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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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제조자는 신고한 제품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부착하여야 합니까?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제조자는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를 부착한 후 출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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