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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벌칙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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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7:33 조회3,7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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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벌칙은 어떻게 됩니까?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벌칙)에 의거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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