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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및 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받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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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7:32 조회4,1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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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및 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받게 됩니까?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3에 의거하여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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