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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의 대상기계 및 기구 등에 대하여 수거 및 파기명령을 받은 명령을 이행 후 다른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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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7:30 조회3,4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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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의 대상기계 및 기구 등에 대하여 수거 및 파기명령을 받은 명령을 이행 후 다른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63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및 기구 등의 수거?파기명령)제3항에 의거하여 수거 및 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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