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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자율안전확인 대상제품의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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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7:29 조회4,0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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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자율안전확인 대상제품의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및 기구 등을 출고 또는 수입하기 전에 자율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신고수리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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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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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대상 제품의 자율안전기준에 요구하는 시험 및 성능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 개략도>
자율안전개략도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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