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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의 한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나머지 한쪽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작동해도 괜찮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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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8:02 조회4,8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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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의 한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나머지 한쪽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작동해도 괜찮습니까?
 
 
회시 :
노동부고시 제2010-36호(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별표1]제20항마목에 따라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는 누름버튼을 양손으로 동시에 조작하지 않으면 작동시킬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양쪽버튼의 작동시간 차이는 최대 0.5초 이내일 때 프레스가 동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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