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10,881,755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돌출형 양수조작식 버튼을 사용해도 됩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8:01 조회4,92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질의 :
돌출형 양수조작식 버튼을 사용해도 됩니까?
 
 
회시 :
◎ 노동부고시 제2010-36호(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별표1]제20항자목에 따라 누름버튼(레버 포함)은 매립형의 구조로서 다음 각 세목에 적합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그림 가), 나)과 같이 시험 콘으로 개구부에서 조작되지 않는 구조의 개방형 누름버튼(레버 포함)은 매립형으로 봅니다.


    - 누름버튼(레버 포함)의 전구간(360°)에서 매립된 구조


    - 누름버튼(레버 포함)은 방호장치 상부표면 또는 버튼을 둘러싼 개방된 외함의 수평면으로부터 
      하단(2㎜ 이상)에 위치
140.jpg
                    가) 시험 콘의 적용                                     나) 시험 콘의 치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32 페이지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