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10,881,760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사업장 편의에 따라 안전모 턱끈을 교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방한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8:23 조회6,551회 댓글1건

첨부파일

본문

질의 :
사업장 편의에 따라 안전모 턱끈을 교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방한지?
 
 
회시 :
◎ 성능검정 당시에는 턱끈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안전인증기준에서는 안전모에 일정 하중이 가해질 경우 떡끈으로 인한 질식재해예방을 위해 “턱끈 풀림시험”을 신설하고, 턱끈 폭을 구조상 안전규격인 10m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안전모 턱끈 교체는 성능이 보장되지 않는 턱끈 사용이 우려되며, 성능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턱끈 교체에 따라 턱끈 풀림시험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임의교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31 페이지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