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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사업장에서 안전모의 내피에 땀이 많이 찰 경우 내피만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방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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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8:20 조회4,9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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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사업장에서 안전모의 내피에 땀이 많이 찰 경우 내피만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방한지?
 
 
회시 :
안전모에 외부 충격이 가해질 경우 가장 충격을 완화하는 부분은 머리 받침대이며, 착장체는 안전모 착용 시 안전모가 인체에 적합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피안전성 보다는 사용자의 땀 흡수 기능요소가 크므로 내피교체가 착장체조립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안전인증 받은 모델에 사용된 동일한 내로 교체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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