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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가스용으로 안전안증을 받은 안전밸브를 증기용 안전밸브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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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8:08 조회4,7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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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가스용으로 안전안증을 받은 안전밸브를 증기용 안전밸브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회시 :
노동부고시 제2010-36호(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별표3]제1항에 안전밸브의 요구성능 다음과 같습니다.
요구성능의 기호
요 구 성 능
용 도
S
증기의 분출압력을 요구
증기(steam)
G
가스의 분출압력을 요구
가스
따라서 가스용 안전밸브와 증기용 안전밸브에 대한 요구성능 및 안전인증기준이 상이함으로 가스용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밸브를 증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또한 증기용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밸브를 가스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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