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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전량식 안전밸브와 양정식 안전밸브의 구분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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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8:07 조회6,8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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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전량식 안전밸브와 양정식 안전밸브의 구분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회시 :
◎ 노동부고시 제2010-36호(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제7조제1항에 따른 전량식 및 양정식 안전밸브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정식 안전밸브”이란 안전밸브의 양정이 시트지름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25 미만으로
      디스크가 열렸을 때 시트유로면적이 작은(목부면적의 1.05배 미만)안전밸브
를 말한다.
    - “전량식 안전밸브”이란 디스크가 열렸을 때 목부의 면적보다 상당히 큰 시트유로면적이 형성되는
      안전밸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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