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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방진마스크에서 동일한 디자인에 면체 크기가 달라질 경우 제품심사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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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8:33 조회4,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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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방진마스크에서 동일한 디자인에 면체 크기가 달라질 경우 제품심사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까?
 
 
회시 :
◎ 면체(안면부)의 디자인이 동일하여 동일 모델로 분류한 경우 크기에 따라(예, 대중소) 제심사를 달리 구분하여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신청 시 동일 모델로 구분할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도면을 제출하여 우리 연구원의 서류검토, 성능시험 등을 통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 그러나 기 신청하여 합격 받은 모델에 하여 다른 크기의 제품을 동일모델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 공단에서 개별 제품에 대한 제품심사(면체크기에 따른 누설율시험 등)를 한 바 없으므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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