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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KS규격에 의한 산성가스용 방독마스크를 생산하고 싶은데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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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8:31 조회4,7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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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KS규격에 의한 산성가스용 방독마스크를 생산하고 싶은데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방독마스크종류별시험가스) 
회시 :
노동부고시 제2008-77호(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5]제1항에서 방독마스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종 류
시 험 가 스
유기화합물용
시클로헥산(C6H12)
할 로 겐 용
염소가스 또는 증기(Cl2)
황 화 수 소 용
황화수소가스(H2S)
시 안 화 수 소 용
시안화수소가스(HCN)
아 황 산 용
아황산가스(SO2)
암 모 니 아 용
암모니아가스(NH3)

따라서 이 중 아황산 및 할로겐가스가 산성가스에 해당되므로 아황산 및 할로겐가스용 방독마스크로 안전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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