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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기존 안전인증 합격품의 일부를 사용하여 자체 제작한 송기마스크를 안전인증 제품으로 인정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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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8:27 조회4,0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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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기존 안전인증 합격품의 일부를 사용하여 자체 제작한 송기마스크를 안전인증 제품으로 인정이 가능합니까?
 
 
회시 :
◎ 송기마스크는 후드, 중압호스, 유량조절장치 및 여과장치 등으로 구성된 완성품을 말하며, 완성품에 대하여 안면부 누설율시험, 저압기밀시험 등을 실시한 후 노동부고시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안전인증 합격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송기마스크를 자체 제작하면서 부품의 일부만을 안전인증 합격품으로 사용한 경우 안인증 합격품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기 안전인증에 합격한 송기마스크(완성품)사용하지 않고 송기마스크를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체 제작한 송기마스크에 대해 안전인증에 합격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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