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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중 산업안전관련학과에 “소방안전관리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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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1-08 09:13 조회4,4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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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중 산업안전관련학과에 “소방안전관리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 질 의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중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 중  “소방안전관리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5, 6호의 “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등이 이에 해당됨

귀 질의의 “소방안전관리과”는 일반적으로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는 물론 소방 시설의 설계, 감리, 시공 및 점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을 터득 하는 학문으로 동 학과의 특성상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 관리자의 자격인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3762,  200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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