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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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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4 11:32 조회4,106회 댓글0건

본문

[질의]
분리 발주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은
 
[답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2008-67호)은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사용 및 정산은 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지므로 건축, 설비,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공정에 따라 각각 분리하여 발주하였다면 각 공사별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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