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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의사(예방의학ㆍ산업의학전문의)가 기관내에 상주하지 않고 주1~2회 정도 출근하여 대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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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9 17:30 조회4,5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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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의사(예방의학ㆍ산업의학전문의)가 기관내에 상주하지 않고 주1~2회 정도 출근하여 대행사업장 방문 및 출장검진시 참여하는 비상근 형태의 근무가 가능한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 및 별표14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대행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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