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10,881,765
노동부 질의 및 회시

타워크레인 인접지역 전선의 방호관 설치비용 인정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4 21:55 조회7,034회 댓글2건

본문

[질의]
타워크레인 인접지역 전선의 방호관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답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08-67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중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가설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 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따라서, 방호선반 및 전선방호관이 타워크레인의 작업반경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전신주 및 전선을 보호하여 감전재해 등의 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출처 : 고용노동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27 페이지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