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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건강진단 2회 연속 미실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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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9 17:33 조회5,4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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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2 중 건강진단 미실시의 조치기준으로 ‘최근 2회 이상 연속하여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2회 연속이라는 의미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해당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답변]
 
상기 규정에서 ‘2회 연속 미실시’의 의미는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건강진단의 종류별로 2회 연속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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