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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보건관리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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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2-15 09:28 조회3,4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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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관리자의 자격

 




■ 질 의

 


보건관리자의 자격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 제7호 “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병원경영학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 제7호 “보건위생 관련 학과”는 보건위생학과, 공중보건학과, 보건관리학과, 건강관리학과, 환경위생학과 등 일반보건위생과 관련된 학과(학부)라고 볼 수 있으며, 귀 질의의 병원경영학과는 병원경영학, 보건경제학, 병원회계학, 보건통계학, 건강보험 등 병원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전문경영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산업안전보건 법상의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만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산재예방정책과-4912,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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