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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보호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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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0-17 09:14 조회4,171회 댓글0건

본문

 

원자발전 사용 호구 안전건법

 

 

■ 질 의

1. 원자발전소의 근로자에 대한 개인 보호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지,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검정된    보호구를  원자 발전소에서도  착용해야 하는지

 

2. 방사성 동위원소가 부착된 분진(예:radio iodine) 제거용으로는 급의 방진 필터를 사용해야 하는지

 

■ 회 시

1.  원자  발전소   원자  적용사업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같은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같은 24조가 적용되므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 12조의2, 30, 49 등에 의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착용시 의무가 있으며 소음, 유해가스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같은법  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  보호구를  착용 . 다만, 같은 규칙 1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 의료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해당  조치를   경우에는   조항에 의한 사업주의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는 면제될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 35조에 근거한 방진마스크는 암석, , 용접 분진등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착용할 있도록 검정된 제품으로서 방사성 동위원소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착용할 수가 없음.

 

 

 

(산보 68307-286, 200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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