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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경비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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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0-14 09:36 조회3,8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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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조항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3조제1 단서규정에 의한 동법 시행령 2조의21항의 별표1 1 대상사업인 경비업 31 동법 시행규칙 33조가 적용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3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2조의2적용범위 별표1 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 규정에 의하여 별표 1호는 산업안전보건법중 1, 23 내지 28, 33 내지 35, 37, 41, 5 내지 9장이 적용됨
따라서 귀문 경비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1조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적용이  제외됨.



(안정 68307-274, 200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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