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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도급)의 범위에 포함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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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20 09:28 조회5,4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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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도급)의 범위에 포함 되는지 여

 

 

■ 질 의


아래와 같은 경우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도급) 대상에 포함 여부
1.  “을”사가 “갑”사의 작업장 기계기구를 1년계약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보수를 하는 경우
2. “을”사가 “갑”사 작업장의 집진기 등 설비를 1년계약으로 관리하는 경우
3.  “을”사가 “갑”사의  건축물 및  기계설비  설치,  보수공사를  1회성계약을  통해 실시하는 경우
4. “을”사가 “갑”사의  식당을 담당하여 운영하는 경우​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있어 “도급”이라 함은 민법 제664조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1, 2, 3, 4의 경우 계약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사실관계에 있어 상기 도급의 정의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623,  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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