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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위험기계기구 중고품 수입, 유통 및 출고시점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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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2-02 09:28 조회3,9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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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기구 중고품 수입, 유통 및 출고시점에 대한 질의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부칙<제8562호, 2007. 7.27> 상의 “출고”의 의미​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부칙<제8562호, 2007. 7.27> 상의  “출고”는  “우리나라에서 판매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제품이  최초로  사용(양도 또는 대여 포함)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함

 

(제조산재예방과-1670,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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