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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단위공정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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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3-06 10:16 조회4,5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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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공정시설에 대한 이격거

 

 

■ 질 의

 


폐사 액체화물저장시설중 일부분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저감을 위한 시설설치 대상에 적용됨으로 인하여 VOCs저감 설비로서 축열식 촉매산화기(RCO:Regenerative Catalytic Oxidizer)를 설치할 경우 각각의 저장시설을 단위공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격거리를 얼마나 두어야 하는지

 

 

■ 회 시


귀사에서 설치코자 하는 축열식 촉매산화기(RCO)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을 처리하기 위한 공정시설로서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91조 및 동 규칙 별표3의 2에서 규정하는 “단위공정시설”에 해당함.

따라서 저장시설과 단위공정시설은 20m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함. 다만, 저장탱크에 방호벽, 원격조정 소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됨.



(산안 68320-157, 200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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