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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지정검사기관 인력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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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2-15 10:08 조회4,1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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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사기관 인력의 자격요건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5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의 별표10에  따른 인력의 자격요건 중 “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 범주에 전기공사기사 자격이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지정검사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9의5)에서 기계분야 등의 관련분야로 ‘전기분야’가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검사원의 자격에서도 전기분야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유추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와 같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자율 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는 검사기준 등 동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중직무분야’가 전기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기공사 기사’ 자격은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분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제조산재예방과-610,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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