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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앵글크레인을 사용하여 중량물의 인양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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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1 작성일17-03-27 09:23 조회5,4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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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글크레인을 사용하여 중량물의 인양가능 여부 

 

 

■ 질 의

 

150톤  앵글크레인(이동식크레인중  크롤러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40∼50톤)을 인양․이동할   수   있는지

 

■ 회 시


이동식크레인의 한 종류인 크롤러크레인(무한궤도식)은 중량물을 인양하여 원 하는 단거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장비로 중량물을 인양․ 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크롤러크레인을 이용 중량물을 인양․이동 작업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의 중량물취급, 이동식크레인 사용시 규정 등을 준수 하여야 함





(산업안전팀-5084,  200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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