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10,881,350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안전기준 제23조 내지 제27조(계단)의 규정을 건설현장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3-21 09:27 조회4,390회 댓글0건

본문

 

안전기준 제23조 내지 제27조(계단)의 규정을 

건설현장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질 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내지 제27조의 사업장 계단 설치 기준이 건설 현장에서 가설통로로 사용하는 가설계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사업장 내에 계단을 설치할 경우에 계단의 강도․폭․높이 및 난간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그 적용 범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연히 건설현장에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건설현장에서 가설통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동 규칙 제17조【가설통로의 구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업안전팀-1635,  2006.04.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12 페이지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