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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조선업 자율평가 시 사망만인율 산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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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4-12 09:15 조회4,7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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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 자율평가 시 사망만인율 산정 범위

 

 

■ 질 의

 

조선업  안전관리 수준 자율평가시 사업주의 법  위반  혐의가 없는 사망사고에 대하여 사망만인율 계산에 포함시킨 근거 및 이유





 

■ 회 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관리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고 사망사고로 인한 근로손실 및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적극적인 사망사고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사망만인율 산정시 포함시킬 방침이며, 다만, 단순교통사고 및  개인질병  등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사망만인율 산정에서 제외함



(안전보건지도과-402,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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